최근 정읍의 한 원룸에서 부부간 다툼으로 인한 방화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교도관이 불길 속으로 뛰쳐 들어가 주민들을 대피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0시 41분께 전북 정읍시 수송동의 4층짜리 원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직후 정읍교도소 기동순찰팀의 김민석(27) 교도관이 원룸 밖에서 울고 있는 아이 2명과 아이의 엄마가 울며 도움을 요청해왔다.
"불이 났으니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김 교도관은 119에 신고를 하고, 원룸 1층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물은 뒤 곧바로 원룸으로 올라갔다.
시간상 각 원룸마다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2층과 3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문을 일일이 두드리며 "화재가 났으니 대피하라"고 소리를 외쳐댔다.
김 교도관의 다급한 소리를 들은 주민들 7명 가량이 재빨리 빠져나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어 김 교도관은 불이 난 4층으로 다시 올라가려 했지만, 이미 불길이 치솟은 상태여서 접근이 어려웠다.
그러나 다행히도 때마침 경찰과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김 교도관은 안심을 하고 화재 장소를 조용히 떠났다.
김 교도관은 "화재가 난 원룸이 집 근처여서 퇴근 후 차량을 주차하고 있던 찰나 아이들을 목격했다"면서 "당시 폭발음과 함께 원룸 4층이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불은 원룸을 태워 26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진화됐고,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고 불을 지른 A모(39) 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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