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조업해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20일,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135톤급 부산선적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A호의 선주 김 모(76세)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날 오전 5시경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수 없는 해역인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간여암 남동방 약 12km해상(조업금지선 약 3.8km침범)에서 2척이 선단을 이뤄 전어 등 잡어 300kg가량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해상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관내 불법어업행위 특별 단속을 전개 중이며, 앞으로도 고질적인 민원 야기 업종인 쌍끌이 기선저인망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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