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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공무원 1백만원이하 수수도 엄벌"

"5백만원이상 반드시 해임, 1천만원이상은 파면", '떡값' 관행도 처벌

농림차관이 1백만원 수수로 사표를 쓴 사건과 관련,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이에 앞서 지난 3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백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아도 법에 위배되는 처분을 했을 경우 최고 해임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강도높은 징계 기준안을 마련,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실이 15일 뒤늦게 알려져 공무원들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5백만원이상은 반드시 해임, 1천만원이상은 파면"**

부방위는 이날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정부부처가 자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징계 수준이 기관별로 상이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안을 마련, 지난 3일 부방위가 주재한 감사관 회의를 통해 각 기관에 기준안을 전달됐다"고 밝혔다.

기준안은 금품의 액수, 공무원이 먼저 이를 요구했는지 여부,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따라 징계의 범위를 24개로 세분화했으며, 특히 공무원은 어떤 경우라도 1천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파면되도록 했다.

부방위는 이른바 공무원들 사이에서 '떡값'이라 불리는 1백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은 뒤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처분을 하면 정직.해임되고 ▲정당한 처분을 하더라도 감봉.정직 조치하며 ▲직무와 무관하게 의례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게 되면 감봉.견책을 내리도록 했다.

1백만~3백만원미만의 금품.향응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고 부당한 처분을 하면 파면.해임되고, 정당한 처분을 하면 해임.정직되며, 의례적인 수수일 경우 정직.감봉되도록 했다.

3백만~5백만원미만의 금품.향응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파면.해임되고 의례적이면 해임.정직 처분을 받도록 하고, 5백만~1천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최소한 해임되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일정기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고, 파면된 공무원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떡값' 수수도 중징계에 공무원 바짝 긴장**

부방위는 이와 함께 기관장들의 수뢰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천차만별인 점을 지적, 기관장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만약 요구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보관토록 했다.

또 감사.수사기관이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을 조사.수사 중인 경우 그의 의원면직 제청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부방위의 이같은 기준안은 어디까지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나, 최근 노무현대통령이 공직부패 척결을 거듭 강조한 뒤 공무원 사정이 본격화하고 있는 와중에 이같은 기준안이 등장함에 따라 공무원들은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부방위 기준안이 관철될 경우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향응 접대나 골프 접대, 명절때 등의 '떡값' 수수 관행도 모두 중징계 처벌대상이 됨에 따라 과연 공무원사회가 부방위 안을 얼마나 적극 수용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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