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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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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19일 사업계획 공고...20일부터 ~ 3월 6일까지

창원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오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13억7500만원 규모로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2억1400만원(약 28대),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2억400만원(약 1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9억5700만원(약 45대)이 지원된다.

▲창원시청 전경. ⓒDB
신청대상의 경우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은 사업 공고일 기준 창원시로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이다.

또한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은 2002~2007년 등록된 배기량이 5800~1만7000cc, 출력 240~460PS인 경유차량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 중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로 한정된다.

소유자는 공고에 안내된 장치제작사를 통해 사전에 부착(교체) 여부를 협의한 후 부착(교체)이 가능한 경우 장치제작사와 계약하고, 해당 제작사에서 창원시로 직접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승인신청을 하게 되며 창원시의 최종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해서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는 장치가격의 90%(유지관리비 포함 최고 975만7000원) 정도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자부담 없이 엔진교체비(최고 2951만8000원) 전액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게는 저감장치 부착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고 다만 2년 간의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 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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