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오는 5월까지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전년도 연매출 1억 2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전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임실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업과 도박업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해당 소상공인은 5월 예산소진 시까지 카드수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와 함께 ▲2018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2018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홈페이지나 임실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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