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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총력 지원

다음 달 25일 법 시행에 앞서 축산농가의 철저한 사전 준비 당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음달 25일부터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여수시농업기술센터가 퇴비 부숙도 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하고 제도 홍보와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화’란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발생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서 축산농가에서 배출된 퇴비 샘플을 부숙도 측정장비로 검사하고 있다. ⓒ여수시

가축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축산 농가가 퇴비를 살포할 때,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상태로,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상태로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 방법은 퇴비 검사 시료봉투에 성명, 주소 등의 내용을 기입한 후 농경지에 살포 할 퇴비를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으로 봉투에 담고 밀봉해 12시간 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행정처분이 따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많은 축산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홍보와 현장지도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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