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음달 25일부터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여수시농업기술센터가 퇴비 부숙도 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및 인력 등을 확보하고 제도 홍보와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화’란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발생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가축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축산 농가가 퇴비를 살포할 때,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상태로,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상태로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 방법은 퇴비 검사 시료봉투에 성명, 주소 등의 내용을 기입한 후 농경지에 살포 할 퇴비를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으로 봉투에 담고 밀봉해 12시간 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행정처분이 따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많은 축산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홍보와 현장지도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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