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 고성시장이 단전·단수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
고성시장 상인회의 수도 및 전기요금 체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조선경기 침체 등 지역경기 악화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구 5만의 고성군에서는 재래시장의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지경이 됐다.
고성시장은 1965년 공설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뒤 꾸준히 성장해 현재 고성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최대 규모 전통시장이다.
19일 오전 <프레시안>이 찾은 고성시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이런 고성시장이 논란에 휩싸인 것은 최근 불거진 고성시장 상인회 측이 7000여만 원의 요금을 체납하면서 비롯됐다.
고성시장 상인회는 한전과 고성수도센터에서 단전 단수를 통보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자 3개월 치 체납전기 요금 4811만 원 중 1개월 치(11월 분) 1323만 4290원을 지난 17일 납부했다. 2개월 치 체납 수도요금 2183만 원은 3월까지 완납을 약속했다.
이번 체납논란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와 겹치며 경기악화로 인한 체납인 것처럼 비춰졌지만 고성시장 상인회 측의 체납논란은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시장 상인회는 약 3년 전부터 5~6000만 원 가량의 체납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납부해왔으며 표준정관에 따르지 않은 상인회 정관의 운영, 회계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불거져왔다.
상인회는 체납요금에 대한 감면을 군에 요청했지만 군민들이 오히려 군민혈세를 더 이상 지원해서 안된다는 목소리다.
백두현 군수가 직접 실태파악에 나선 고성군은 현재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고성시장 상인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상인회에 통보했다.
군은 고성시장 상인회 측에 ▲시장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련 회계 투명성(공개) 확보 ▲표준정관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성시장 상인회 정관 개정 ▲고성시장 상인회 회장 등 임원진 조속 구성 방안 강구 ▲전기·수도요금 체납분 납부계획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공문을 19일 발송했다.
상인회가 공문을 통해 밝힌 조건을 수용할 시, 군은 기존 전통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추가 지원 가능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고성군은 고성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노후화된 화장실 개보수, 아케이트 조성, 상하수도정비, 소방시설정비, 지하주차장 조성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약 145억 원을 지원해왔다.
군은 올해도 바닥정비,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LED 조명 교체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고성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나서 직접 상인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상인들의 의견과 고충사항 등을 적극 수렴,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노력에도 고성시장을 관리하는 상인회는 전기·수도요금 체납,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비 미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정관, 불투명한 회계 등으로 일관해왔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 처럼 고성시장 상인회가 진정 고성시장 상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고성시장은 다가구 주택법 적용대상이어서 전기 및 수도요금은 시장상인회에 일괄 부과되며 상인회에서 개별검침하고 관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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