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북부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북부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소나무류 취급업체·화목농가 집중 단속

북부지방산림청이 오는 24일부터 3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강원도와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화목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판매·이용할 수 없다.

소나무·잣나무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또 벌채·굴취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는 훈증·파쇄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시·군·구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18일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