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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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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보증수수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경남 진주시는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력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진주시에 본사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창업 7년 이내의 제조업체이고 시는 기업자금의 융자담보에 필요한 신용보증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용보증 수수료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발급 할 때 필요한 비용이고 지원한도는 200만 원으로 기업당 1년에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진주시

시에 따르면 작년에 처음 시행한‘창업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창업 4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진주시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산업단지 초기 입주기업 등 14개 업체가 수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기업인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 수혜대상 확대를 건의했고 시는 이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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