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남 의령ㆍ합천선관위, 기부행위 예비후보자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남 의령ㆍ합천선관위, 기부행위 예비후보자 고발

금품받은자 10배~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도

경남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 실시하는 의령군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 선거구민과 모임 등에 금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그 모임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총 3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모임 회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B씨를 지난 1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프레시안(조민규)
B씨는 2020년 1월 중순경 본인이 속한 모임의 회원 등 10여 명과 함께 식사 모임을 하면서 그 자리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비용 23만 원을 자신이 지출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 식사와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선거에 관해서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