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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기배출업소 위법사항 업체 강력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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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기배출업소 위법사항 업체 강력 제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특별점검 시행

창원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감시장비를 동원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는 대기배출업소 측정검사 TF팀과 구청 5개반 10명을 점검반으로 구성해 오는 17일부터 3월말까지 합동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창원국가산단 뿐만 아니라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인 도장시설, 대용량보일러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창원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창원시
점검기간 동안 올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배출구 오염물질 측정검사를 시행하여 방지시설 적정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방지시설면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해 면제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포터블 측정장비와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적극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확인과 육안점검이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 점검을 통해 점검효율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창원시는 이번 오염도 측정검사결과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사업장은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해 실질적인 창원시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고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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