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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후보 “이석형 운동원 행사장 도열 인사, 불법선거”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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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후보 “이석형 운동원 행사장 도열 인사, 불법선거” 선관위 고발

채증하는 수행원에 폭언까지…이석형 “초상권 침해해서 제지, 도열한 사람들은 조합원”

14일 광산구 광주무역회관에서 진행된 ‘MG 서광주새마을금고’ 정기총회에서 이용빈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의 자원봉사 수행원이 경선 상대인 이석형 후보측의 운동원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에게 폭언을 당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용빈 후보 선거사무실은 1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날 이석형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20여명이 총회장 출입구에 도열해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유사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하며 또한 “불법 증거를 체증하기 위해 영상을 촬영하던 이용빈 예비후보 측 자원봉사자 박모씨에게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빈 후보 측은 “선거운동의 불법성에 더불어 다수의 선거운동원이 행사장을 찾은 행위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방침’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밝히며 “감염증 확산에 따른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MG새마을금고 행사장 출입구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들에게 인사를 하고있다ⓒ이용빈 선거사무소

이용빈 후보 측은 이날 행사장에서 빚어진 사태를 현재 선관위에 고발 조치한 상태이며, 선관위가 불법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석형 후보 측은 “두 후보가 모두 수행원과 함께 행사장에 참석했으며 도열한 사람들은 이 후보의 선거 운동원들이 아닌 조합원들이다. 이용빈 후보 측 수행원이 초상권을 침해하며 함부로 사진을 찍어서 제지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의 2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서는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이외는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05조(행렬의 금지)의 1항, 2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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