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신청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접수처에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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