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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 '공공의료 전문 인력 양성 관련 법률'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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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 '공공의료 전문 인력 양성 관련 법률' 제정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료 사진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철저한 방역과 공공의료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도지사협의회'가 '공공의료 전문 인력 양성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의대법이 새로운 활로를 찾으며 법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임시총회를 긴급 영상회의로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입장문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시·도간 방역물품 수급체계 및 감염증 대응 매뉴얼 등 각종 방역정보 공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북도의 건의로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대법,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률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을 입장문에 포함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원활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 및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와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입법 촉구를 통해 공공의대법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해 각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노력도 지속해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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