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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균, 오염 돼지 3~4백마리 시중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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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균, 오염 돼지 3~4백마리 시중 유통

식중동 유발-농림부, "익혀 먹으면 문제 없어"

식중독 유발균으로 알려진 '살모넬라' 균에 감염된 돼지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검찰이 적발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파장을 의식한 농림부는 즉각 "익혀 먹으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검찰, 살모넬라균 감염 돼지 유통 적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3일 살모넬라병과 돼지 생식ㆍ호흡기(PRRS)에 감염된 돼지를 시중에 유통시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위축돈(성장장애 돼지) 사육 돈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4년여간 매월 평균 3백~4백마리의 돼지를 시중에 유통시켰고, 김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돼지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말 김씨의 돈사에서 병에 걸린 돼지가 사육돼 시중에 유통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씨의 돈사에서 30마리의 돼지 혈액과 배설물, 살아있는 돼지 2마리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보내 인체 유해성을 의뢰한 결과 산 돼지 1마리에게서 살모넬라 세균이 검출됐다.

검찰은 따라서 김씨의 돈사에서 사육돼 시중에 유통된 돼지의 살모넬라 균 감염 경로 및 정확한 감염 규모 및 유통경로, 판매량 등을 추적할 계획이며, 김씨가 사육하던 돼지에 대해 이동 금지 조치를 취하고 아직 미판매된 제품의 경우 수거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림부, "심각한 것 아니다. 익혀 먹으면 무해"**

살모넬라균은 주로 돼지의 배설물을 통해 전염되며, 이 균에 감염된 사람은 설사와 장염을 일으키는 등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른 파장을 의식해 농림부는 3일 "살모넬라균은 65℃에서 10분 이상 끓이면 죽기 때문에 고기를 익혀 먹으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람이 병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살모넬라균은 주로 돼지의 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도축 과정에서 돼지를 매단 상태로 내장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장 내용물이 고기에 묻지 않도록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살모넬라균은 주로 돼지의 분비물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오염된 분비물이나 장 내용물이 살코기에 닫지 않도록 조심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이다.

농림부는 또 "이미 지난달 27일 문제가 된 김씨 돈사에 대해 돼지의 이동 제한, 농장내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취했고 돼지 유통경로 등을 추적해 돼지 수거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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