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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 도 농업기술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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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 도 농업기술원 검찰에 고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관련자 엄정 처벌 촉구

민주노총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제주본부)는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 농업기술원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책임이 있는 제주도와 관련기관이 법을 준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는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 농업기술원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현창민)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지난 2019년 7월 말 농업기술원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한 비정규직노동자가 2015년 1월 2일부터 그해 4월 1일까지 그리고 2016년에는 1월 4일부터 그해 4월 1일까지 2차례에 걸쳐 각각 3개월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근무를 했다고 말했다.

이는 기간제 노동자가 2년을 초과해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로를 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기간 중간에 불법파견을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3개월씩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의 파견은 사업장이 전라북도 완주에 소재하고 있어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가 매일 출퇴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농업기술원의 업무가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첫째 무분별한 노동자 파견사업 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 외에는 노동자파견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둘째 노동자파견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셋째 노동자 파견사업 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 제한조건을 하나라도 어길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되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을 1차례도 방문한 사실이 없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업무지시를 한 사실도 없으며 파견사업주인 국립원예특작원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사용사업주인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이는 파견법이 금지하는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을 강력히 규탄하고 검찰이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행위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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