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긴급지원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 이(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원 등의 발굴로 신청가능하고, 공무원의 현장 확인조사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1억 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이하 이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가구 기준 131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긴급생계지원은 1인 가구의 경우 45만 4900원과 연료비 9만 8000원을 지원받고, 의료비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할 경우, 입원 중에 신청하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11억 2200만 원으로 긴급 생계비 연료비 의료비 등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가구 중 소득 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가정에 대해 보건소와 협의해 긴급복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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