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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0년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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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0년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오는 3월 13일까지

삼척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3월 13일까지 ‘2020년 논이모작 직불금’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올해는 기존 밭농업직불제(밭고정, 논이모작)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선택형공익직불로 포함되는 ‘논이모작 직불제’로 구분해 접수 받게 됐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 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이다.


▲모내기 시연. ⓒ삼척시

단,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단가는 50만 원/헥타아르로 농업인의 경우 30헥타아르, 농업법인의 경우 50헥타아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불금은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필요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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