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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사용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

이용종료 지하수 원상복구 사업추진 홍보

창원시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창원시 지하수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하수 원상복구비(폐공)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올해는 연간 200공을 목표로 연중 각 구청에서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창원시
지하수 개발 이용자는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경우 해당 시설과 토지의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상수도보급, 수질악화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폐공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지하수 원상복구비용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79공에 대하여 52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200공에 대하여 1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하수 원상복구 시행 이후 미사용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 사례는 50%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지하수자원 보존과 수질오염사고 예방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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