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설치기준과 감시활동 강화 및 운영 기준, 보상대책 등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포항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로 인해 민,관은 물론, 민,민 갈등과 지역분열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고형연료 사용시설은 기본적으로 가연성폐기물 처리를 위해 도입한 시설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소각시설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사전조치가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제정법에는 SRF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공모절차 등을 거쳐 유치하도록 해 이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시설가동 시에도 현재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기준을 기반으로 하되, 관리와 운영에도 주민이 참여․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민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허용기준과 측정된 수치를 항시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시 환경안전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한다.
시설 운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 피해(영향)에 대해 폐기물시설촉진법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으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및 역학조사를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책을 담을 계획이라고 박 의원은 말했다.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법제정 취지에 맞추어 시설 운용방법 및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박명재 의원은 “이 문제는 비단 포항뿐만 아니라 전주, 나주, 대구 성서 등에서도 유사한 환경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갈등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 며 “향후 법률 제정을 위해 지역주민 간담회,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법률안 초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입법공청회를 거쳐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