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작년 환경기초시설 15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48개소에서 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59건, 수질원격감시체계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11건, 기타 2건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는 217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기존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하수 유입부터 처리 전 과정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500㎥/일 미만)시설 점검 확대와 녹조 발생·피서철 등 취약시기에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가동률, 수질원격감시체계 적정 운영여부와 미처리 하수 무단 방류 등 비정상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반복적 수질 기준 위반 및 수질원격감시체계 불법조작 의심 시설 등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맞춤형 정밀점검을 할 계획이다.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은 “맑고 깨끗한 공공수역의 수질 유지를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반복적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 등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기술지원과 더불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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