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올해 들어 두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도내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기초 유기화합물과 1차 금속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개), 폐기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34개)은 조업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과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시·군에서는 3월 말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 상황으로 위반사항 계도장 발부를 통하여 고지할 계획이다.
도내 행정·공공기관에서는 11일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주차장 진입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근무자의 경우 차량 비표 발급을 통해 전염병 예방에도 차질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도내 각 시·군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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