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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 특별법 시행령 포항시 추천인사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10일,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 개최

▲10일 포항흥해복지관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설명회 및 주민의견수렴회 ⓒ프레시안(최일권)

경북 포항시는 10일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오는 4월 1일 시행될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회’를 열었다.

이날 주민수렴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이칠구 경북도의회 지진특위위원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피해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진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열리는 주민소통 행사로, 특별법과 시행령에 대한 설명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행령에 담기 위해 마련됐다.

패널토의와 소통시간에는 금태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백강훈 포항시의회 의원,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송 헌 법무법인 선율 변호사(태안유류오염사고 소송수행), 윤상호 한국손해사정사회 포항지부장, 김대명 대동빌라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먼저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의 ‘지진특별법 및 시행령 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영상자료, 주택수리 비용 견적서, 영수증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해 오염사고 소송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선율의 송헌 변호사가 소송진행 절차를 소개했다.

패널 토론회에서 공원식 11·15지진포항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포항 시민이 진상조사심의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 피해 시민이 진상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강훈 포항시의원은 "포항지진조사국을 서울이 아닌 포항에 설치해야 한다. 포항지진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공무원들"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피해 구제 신청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한국손해사정사회 포항지부장은 "피해 입증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며,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한 주민은 "주민수렴회에 정부 측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피해주민의 입장이 반영된 지진 특별법 시행령의 제정을 촉구하고, 진상조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지역 사정을 잘 아는 포항시 추천 인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와 사무국을 차릴 계획이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는 '정부가 3월 말까지 진상조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을 완료한 후 공포하고, 4월1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제정·발표한다'라고 돼 있다.

이후 정확한 피해 구제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두차례 개정을 거쳐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을 정하게 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과 재해, 지열발전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9명으로 구성되며 이재민 피해 구제 신청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언급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포항시 추천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담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발생 이후, 오늘(10일) 현재까지 지진피해주민 68가구 100여명은 포항흥해실내체육관에서 817일째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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