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종교 활동 강요를 비판하다가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강의석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다. 결국 강의석 학생의 재입학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르게 됐다.
***강의석 학생, 학칙은 바꿨지만...**
국가인권위는 30일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제적된 전 서울 대광고 학생회장 강의석 학생이 낸 진정과 관련, "대광고 측이 학칙을 개정하기로 해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종결 처리하기로 중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의석 학생과 학교측은 26, 27일 인권위 중재를 거쳐 ▲교회에 다니는 학생만 학생회장이 될 수 있는 현 학생회칙의 개정, ▲수업외 종교행사 강요에 대한 근본 해결책 강구 등에 합의했다. 양측은 정규 교과시간 이외의 종교 활동 문제에 대해서 교단과 기독교연합회 등과 연계해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애초 인권위가 마련한 합의서에서 "지금까지 야기됐던 문제에 대해 상호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대외적으로 사과하고, 강의석 학생을 재입학 조치한다"는 내용은 최종합의 과정에서 빠져, 강의석 학생의 재입학 조치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지난 6월말 학교로부터 제적을 당한 강의석 학생은 지난 7월13일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이어, 7월29일에는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판 결과는 이번 주 내에 나올 예정이다.
***"'학내 종교자유 보장, 인권위와 교육부가 나서야"**
'강의석 학생 징계 철회와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30일 성명을 통해 합의문에 강의석 학생의 재입학 조치가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연대회의는 "합의서에는 강의석 학생과 부모에게 진술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당한 제적 조치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며 "학교측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교육권까지 박탈한 강의석 학생에 대한 사과와 복학 조치에 대해 합의했어야 했다"고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대광고측이 강의석 학생에 대한 복학 조치를 취할 것, ▲개별 진정사건 처리가 아니라 인권위가 입법ㆍ제도ㆍ정책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정책 권고를 내놓을 것, ▲교육부와 각 시ㆍ도 교육청이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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