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도내 기업들을 위해 기관 단체가 힘을 모은다.
충북도가 지난 7일 자동차부품업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수출과 조업 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강구키로 한 가운데 충북도의회와 청주시 등 다른 기관 단체도 지원사격에 나선다.
충북도의회는 10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지난 주말 신종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청취하고 의회 차원의 협력방안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선배 의장과 이상식 대변인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간부 등 20여명은 이 자리에서 중국 후베이성 우한 거주 교민의 임시 생활시설이 있는 진천음성 혁신도시 지역과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장선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산업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기업과 소통창구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 ▲국가인재개발원 및 주변일대 안전강화 ▲진천‧음성군 농산물 팔아주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강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한범덕 청주시장도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한 시장은 “이번 사태가 관광업계를 물론 자영업자에게도 적잖은 위협으로 작용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지역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적으로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다.
지원내용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공매유예 등이다.
더불어 세무조사 연기, 행정제재 유보등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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