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의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들로서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이 가능하다.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한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내 납세자가 있을 경우 지방세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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