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불법으로 기름이송 작업을 하던 선박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10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9일 오후 2시 15분께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방 약 26.9㎞ 해상에서 2878톤급 화물선 A 호와 5038톤급 화물선 B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 선박은 모두 러시아 국적의 유조선으로 대한민국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기름을 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에도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40.7㎞ 해상에서 중국 대련항을 출항한 마셜제도 국적 3만 톤급 유조선 A호와 러시아 국적 3000톤급 유조선이 만나 허가 없이 기름이송 작업을 하다 해경 경비함에 적발됐다.
이 선박들은 행정서류를 피하고 운송료와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아끼기 위해서 신고 없이 작업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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