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논 이모작 직불금을 신청 받는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내달 13일까지 접수하는 논이모작 직불금은 쌀 고정 지급대상 농지와 지난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량과 사료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받는다.
지급단가는 ㏊당 50만 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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