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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0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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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0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1인당 월 10만 원씩 1억 3200만 원

삼척시가 석탄산업역군으로 진폐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진폐재해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 1억 3200만 원을 투입해 선정대상자 1인당 월 10만 원(연간 120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관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는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상태로 2020년 내 전․출입자는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날로 일할 계산 지급된다.


▲요양중인 진폐환자. ⓒ프레시안

다만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 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 등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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