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을 정책수립의 주체로 인정하고 정책의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합리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재학생으로 10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2년간 연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 등에 참여하고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제안,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모니터링, 관련 행사 주관‧참여 등의 활동을 한다.
시는 성실참여자와 우수정책 제안자 등을 표창하고, 아동권리 캠페인 참여자에겐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한다.
개인 신청도 가능하나, 학교, 교육청, 아동관련기관, 행정복지센터의 기관 추천시 선정 심사 시 5점을 받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