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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민은행, 치열한 '진실게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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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민은행, 치열한 '진실게임' 전개

금감원 "김정태, 위법 사전에 알아", 국민銀 "진실 왜곡말라"

금융감독원이 30일 국민은행이 내부적으로 이번 회계처리가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국세청에도 사실관계에 입각한 질의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은행은 금감원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감원, "김정태, 위법 여부 사전에 알고 있었다"**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은 3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놓고 언론을 통해 `신(新)관치', `은행장 흔들기'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뒤 "객관적으로 검사하고 투명한 절차로 제재를 한 사항에 대해 이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문서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국민은행 내부문서를 공개했다.

금감원이 피감기관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입수한 내부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금감원이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줬다.

`국민카드 합병관련 합병세무 절세전략 보고' 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국민은행의 회계처리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이 "추진방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 그러나 지분법 평가손익과 대손충당금전입액 및 법인세 절감액 등을 고려시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금감원이 문제삼은 부분은 "추진방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요컨대 국민은행이 이미 회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특히 이 문건에는 김정태 행장도 사인한 것으로 나와 있어 김 행장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게 금감원측 주장이었다.

이 문건은 또 국세청에 대한 세무회계 질의와 관련,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추가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세법상 손금인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부당행위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국세청에 유권해석 질의중에 있음"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사실관계에 입각한 질의가 아니므로 긍정적인 답변을 취득해 실무상 적용하더라도 간접적 근거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을 뿐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질의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은행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측 주장이다.

문건은 "국민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국민은행에 승계돼 과세이익의 공제를 통한 법인세 절감을 받아야 하나 합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의 미충족으로 승계가 불가하여 약 2천498억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한다"고 적시, 문제가 된 회계처리가 절세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국민은행이 이 문건을 작성한 시기는 지난해 9월 중순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문건에는 은행장, 부행장, 상근감사위원, 팀장 등 4명이 서명을 하고 있다.

***국민은행 "공개할려면 모든 문건 공개하라"**

금감원 기자회견후 국민은행의 회계책임자인 윤종규 부행장은 이와 관련, "금감원이 우리가 사전에 회계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국민카드 합병관련 합병세무 절세전략 보고'라는 문건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부행장은 "삼일회계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맞지만 결론 부분에서는 `회계방식 차이에 따른 차액이 크지 않아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한 회계처리'라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반박했다.

윤 부행장은 또 "금감원이 작년 10월에 받은 국세청의 1차 답변서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올 6월 금감원의 검토를 거쳐 국세청에 다시 질의서를 제출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받았다"며 "금감원이 2차 답변서는 공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국민은행은 특히 지난 6월 재질의 당시에는 질문서의 내용을 금감원에 보여주고 사전논의 후 질의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은행측은 또 왜 내부문건에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으나'라는 문구를 사용했는지에 대해 "혹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기술한 것일 뿐"이라며 "삼일회계법인의 검토의견은 적절하다는 것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로펌, "국민은행은 무죄"**

이같은 국민은행 내부문건은 지난해 5월28일 받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처리와 관련한 의견서에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 최대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는 당시 의견서를 통해 "국민카드에서 대손충당금을 이월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하고 차액을 귀 행(국민은행)에서 추가로 충당하는 회계처리는 법인세 절감액 등을 고려할 때에 귀 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하여야 할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국민은행측에 이같은 방식의 회계처리를 적극 조언했다.

이달초 국내최대 로펌(법무법인)인 '김 & 장'이 자문의뢰를 받고 국민은행에 제출한 '국민은행 합병회계처리 검토의견'이라는 보고서도 삼일회계와 마찬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국민은행의 의뢰내용은 국민카드 합병 회계처리가 외감법상 위법인지와 임직원의 중과실 해당여부였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계정과목 표시에 대해 회계이론상 지배적 견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임직원 중과실 여부에 대해 "국민은행이 회계법인-법무법인 등의 의견을 참조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까지 받는 등의 절차를 취한 점을 고려하면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부주의, 즉 중과실은 물론이고 단순과실로 보기도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요컨대 금감원의 김정태 행장 교체 주장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김행장에 대한 중징계 여부는 내달 10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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