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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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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예비후보자 고발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ㆍ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처해져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중순경 유튜브 방송의 패널로 출연하여 운영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임의로 왜곡해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본관. ⓒ프레시안(조민규)
또 같은 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상남도여론조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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