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로 의료, 여행, 공연,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이 해당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 담보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받은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피해자 지원신청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서 받고 있으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확진자와 격리자에게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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