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농업경영의 안정도모와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2020년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신청을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대상사업은 시설채소와 유실수, 인삼 등 경제작물 재배 및 한우 입식이나 작목전환, 농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설치사업 등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원 희망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은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30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이며, 융자금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받은 자는 5.2%로 융자신청인이 2%를 부담하고 시에서 3.2%를 이차보전해 지원한다.
일반담보 대상자는 5.9%로 융자신청인 2.7% 부담 시에서 3.2%를 지원한다.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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