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가 교도소와 군부대에까지 이동제한으로 발을 묶어 버렸다.
이른바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으로 수용자와 장병들의 이동에 제한이 생기게 된 것.
7일 전북지역 각 교정기관에 따르면 교도소 입소자를 비롯해 항소 및 상고 수용자들의 도내 교정기관 이동이 멈췄다.
교도소에 입소하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발열 등 기본적인 검사를 거친 뒤 일정기간 독방으로 수용돼 기존 수용자들과 분리하고 있다.
분리 수용한 상태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일반 거실로 옮겨 수용을 하고 있다.
도내 교정기관 간의 수용자 이감도 중단된 상태다.
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 정읍교도소 등에서는 수용자들이 항소와 상고 여부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주교도소에서는 상고자에 한해 군산교도소로 이감하고 있고, 군산교도소와 정읍교도소에서는 항소자에 한해 전주교도소로 이감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확산 여파 직후부터는 교정기관끼리의 이감이 유보되거나 연기된 상태다.
부득이 재판일정이 있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도내 각 교정기관들이 매뉴얼에 따라 출정(법원에 나가는 일정) 시키고 있다.
도내 군부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육군 제 35사단은 사단과 예하부대 장병들의 외출과 외박, 면회를 잠정 중단시켰다. 단 휴가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휴가를 다녀온 장병들에 한해서는 귀대 시에 한해 건강검진 등을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내무반으로 복귀시키고 있다.
35사단 관계자는 "우선 이달 말까지 장병들의 휴가를 제외한 외출과 외박, 면회 등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면서 "'신종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방부의 지침대로 당분간은 장병들의 이동을 통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35사단에서는 휴가 후 복귀한 장병들 가운데 가족 중 중국 등 해외를 다녀온 가족들과 접촉한 장병은 10여 명으로 별도의 내무반에서 격리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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