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격리(자택, 시설) 또는 병원 입원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한 생활고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기준 1개월 123만 원의 생계유지비와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 29만 원 주거급여, 초·중·고 학비와 수업료 등을 제공받게 된다.
군산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격리자 발생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이나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아울러 이번 대상자가 지원기준을 약간 상회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대한적십자사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도 연계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번 사태로 대처가 어려운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안전수칙 등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해서도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자활 참여자의 감염증이 의심돼 관계 당국에 신고한 경우, 확정 판정까지 자가 격리 등 조치 후 유급휴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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