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6일 조중동 3개 메이저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고,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언론관계법 입법을 검토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당 "국민 85%가 언론개혁에 동의"**
이같은 사실은 이날 우리당 정책의총에서 당 언론발전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40)가 보고한 '언론개혁'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문건은 언론개혁의 취지와 관련, "언론자유와 자율성을제약하는 언론 내외부의 부정적 시스템과 요인들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최근 한국일보 여론조사(6월9일자)도 국민의 85.2%가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당위성을 밝혔다.
문건은 이어 "현재 신문의 질이 아닌 불법적인 무가지와 경품제공 경쟁에 의해 신문시장이 왜곡되고 혼탁화하고 있다"며 "현재 상위 3개사(조중동)의 경품비가 다른 일개 신문사의 총매출액을 넘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문건은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선 "신고포상금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요원의 확충, 신문고시의 강화, ABC제도의 정착, 신문사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영자료 신고 의무화, 부가가치세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중동 점유율 상한선 60%, 사주지분 상한성 30%"**
문건은 이어 우리당이 마련하고 있는 신문개혁의 핵심중 하나인 '시장점유율 상한선 강화'와 관련, "현재 일부 족벌신문의 시장점유율이 70~80%에 육박하고 있다"며 "가칭 새로 제정할 신문법(가칭)상에 명시하거나 독점규제법상에 예외조항으로 '한 사업자의 15~20%, 세 사업자의 60%'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컨대 조중동 3개 신문사의 전체시장점유율을 현재의 70~80%에서 60%이하로 강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건은 이같은 상한선 제한을 입법화한 뒤 "일단 해당 신문사에 자율적으로 점유율을 조정토록 유예기간을 준 뒤,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각종 지원대상의 자격유예 등의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건은 또다른 핵심사안인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문제와 관련, "사주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통해 사실상 편집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대안으로는 방송법을 준용해 신문법에 사주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토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문건은 "소유지분 분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자율적으로 지분을 분산하는 신문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언론역할 하면서도 법적 지위 보장 못받아"**
문건은 이밖에 정부 지원을 통해 신문유통공사를 설립, 신문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신문발전기금의 조성, 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독자위원회 설치, 광고에 대한 개념 규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건은 또 '인터넷 및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언론은 실질적인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도 '정의'가 어려워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형편"이라며 "특히 선거법 관련 부분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문건은 따라서 "대안으로는 신문법 제정 과정에 인터넷 언론에 대한 개념 규정을 통해 세제상의 혜택, 선거보도상의 편의, 언론중재 등의 혜택 등 법의 규제와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터넷 언론법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또 편집권 독립을 위해 신문법에 `공적기능'을 명시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일정 수준의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언론피해구제법 제정과 관련해선, 정간법과 민법 등에 산재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규정을 묶는 `언론피해구제 절차에 관한 단일한 기본법'을 마련해, 여기에 ▲인터넷언론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언론중재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언론피해상담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조중동, 강력 공동대처 분위기**
열린우리당이 이같은 신문개혁안 초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를 관철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신문개혁을 둘러싼 조중동과의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언론노조의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조중동의 시장점유율은 74.8%에 이르고 있다. 광고주협회의 연초조사는 71.3%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조중동 시장점유율을 60%이하로 낮춰야 할 경우 최소한 11~15%포인트의 시장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며, 이는 기존 조중동 발행물량의 평균 25% 감소를 의미한다.
조중동이 벌써부터 신문협회 등을 통해 신문개혁의 부당성을 알리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강력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신문사 사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30%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전망이다. A신무사의 경우 사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8.55%에 달할 정도로 조중동에서의 사주 지분 점유율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조중동은 이에 열린우리당이 원안대로 관련법을 개정할 경우 위헌신청 등을 제기하며 강력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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