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에게 사채빚 변제를 요구하며 주먹을 휘두른 동생을 숨지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모(41)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참으로 많이 고민했다"며 "모친을 향한 동생의 폭행을 제지하려다가 폭행으로 동생을 숨지게 한 점과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의 수사에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 점도 형량을 정하는데 감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모친에게 돈을 요구하는 동생(38)씨과 몸싸움을 벌이다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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