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PC방에서 일한다. 처음에 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꺼내며 '야간노동수당, 휴일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중 연장, 야간, 휴일 등에 붙는 가산수당, 연차휴가, 해고 제한, 근로시간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A씨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일을 시작했다. 알고 보니 사장은 다른 곳에도 PC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두 곳의 노동자를 합하면 5명이 넘는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A씨가 일하던 PC방은 '쪼개기'로 운영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었던 것이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A씨와 같은 사례를 수집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에 나선다. 권유하다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제보를 받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권유하다는 △ 서류상으로 회사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4명까지만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실제로는 5인 이상이 근무하는데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경우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예로 제시했다.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 참가자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발해 정당한 노동 대가 지불을 확보하고 평등하게 쉴 권리를 확보하며 해고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회를 향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권유하다는 지난 4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익명 신고와 공동 고발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오는 3월 10일까지 1차 고발인단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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