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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파장…"노무현 두번 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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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파장…"노무현 두번 우롱했다"

총선 악재 우려했나? 盧정부 사법개혁 뒤집기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고인들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야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관행은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정보 외에는 공개했다"며 "내가 장관을 하던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공소장을) 내놓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 숨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제출을 요구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인 송철호 시장,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의 검찰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부터 중요 사건 공소장을 국회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이후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총선 악재를 우려한 추 장관이 무리하게 정권 방어용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추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처음 공소장 제출을 실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침해를 위한 지시를 내렸다는 게 된다"고 꼬집었다. 하 대표는 "이것은 추 장관의 (노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이어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무리하게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떳떳하면 숨기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사태 이후 제정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이번 조치의 근거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하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제출한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또 제출 취지에 맞춰 제출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훈령을 근거로 한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국가기관은 국가 기밀이 아닌 한 국회의 자료 제출에 응하도록 규정한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회법 제128조 역시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자료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주요 사건의 경우 국회는 이 조항에 따라 검찰 공소장을 제출받아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훈령을 정권 방패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이라며 "추 장관이 공개를 거부한 그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에 꼭 필요한 정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권리(알 권리)를 다시 빼앗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날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입수했다면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소 15차례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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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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