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119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 관련(의무보험, 검사)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으로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50억원을 정리했다.
올해는 57억원 이상 정리를 목표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2월은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매월 둘째주 화요일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1분기는 과년도 과태료 장기체납자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해 단순·소액 체납자는 체납 고지서 발송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채권 확보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예고서를 먼저 발송해 납부기회를 주는 단계적, 자발적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3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1단계 예금압류, 2단계 부동산압류, 3단계 현지방문 납부 독려활동 병행으로 고질적, 습관적 체납자에 대해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분기에는 납세자의 과태료 납부의식 제고를 위해 만화형 홍보물을 제작해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3분기에는 관외 출장팀을 가동 원거리의 고액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과 납부를 독려하고 매분기마다 체납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서별로 핵심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치업무 전담을 위해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 6명과 부과·징수담당자들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구성한다.
오전·오후반으로 나누어 주5회이상 영치하고 분기1회이상 야간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체납기간 60일 이상이면서 과태료 30만원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직원 개인별로 연간 징수목표를 할당하여 납부할 때 까지 추적 관리하는 '책임징수제'와 '체납 안내전화 Time' 도 시행할 계획이다.
30만원이상 체납된 예금과 부동산압류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원 개인별로 징수목표를 설정해 전화와 출장을 통한 생활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 관리내역을 작성해 납부시까지 밀착 관리하고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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