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난 3일 (가칭)평거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조봉호)의‘오목내 유원지 개발(도시계획시설 재지정)’관련 기자회견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법령에 위반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가칭)평거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주시 오목내 유원지는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이고 2020년 7월 유원지가 자동 해제되면 시는 다시 유원지로 결정하기 위해 유원지 개발계획 구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 계획인가 등의 내용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편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지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오목내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전체 42만제곱미터 중 33만제곱미터는 관광지로 결정돼 도로 일부를 조성하고 관광호텔도 2009년 중원종합건설(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착공 되어진 상태로 도로가 개설돼 진주시에 기부 채납되어 있고 관광호텔 부분도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4일 밝혔다.
한편 오목내 유원지는 도로(남강로)를 경계로 관광지(33만㎡)와 그 외 유원지 (9만㎡)로 구분된다.
시에 따르면 “관광지(33만㎡)는 실시계획 인가 후 호텔부지 보상, 도로개설 등 관광지 조성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중에 있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2019년 8월에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보상 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25년 1월 1일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유원지(9만㎡)는 2000년 12월 4일 진주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때 포함된 곳으로 20년이 되는 올해 12월 4일까지 시설계획을 인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현재 오목내 유원지(관광지) 조성사업은 추진이 장기간 걸리고 민간투자자 유치의 어려움,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시는 “오목내 유원지 개발계획 구상 용역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민 편익시설 도입, 예산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개발구역을 조정하여 오목내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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