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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통합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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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통합지원 한다

수출물류비지원업무 일원화 통해 예산집행 효율성 높여

제주도가 4일 지금까지 행정시에서 지원해 왔던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2020년부터 도에서 통합 지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물류비 지원은 각 행정시 별로 사업이 집행됨에 따라 예산 부족 집행 잔액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올해부터 도에서 통합지원 함으로써 효율적 예산운영이 가능하여 보다 많은 수출업체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가 지금까지 행정시에서 지원해 왔던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2020년부터 도에서 통합 지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공사)가 업무를 대행하게 되며 수출지원시스템(atess)을 통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수출물류비 신청시 수출업체 및 농가가 양 행정시에 신청서류를 들고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aT공사의 수출지원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기존에 비해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aT공사 수출지원시스템(atess)은 전산시스템 입력을 통한 무관할, 무방문, 무서류 신청으로 이에 따른 비용절감의 혜택을 도민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지원체계다. 또한 수출 증빙서 제출이 사후에 필요할때 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더불어 신청 서류가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등 12개 에서 수출물류비지원신청서 등 6개로 대폭 줄게 되어 지원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지방보조금지원 신청서류는 12개로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수출계획서, 전년도 수출실적, 단 체소개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농산물수출물류 비지원신청서, 품목별․일자별 수출내역서, 생산농가출하확인서, 수출물류 비지원동의서,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동의서 등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된 신청서류는 6개로 수출물류비지원신청서, 수출신고필증사본(또는 BL사본), 계 좌입금요청서, 무역통계제공동의서, 수출물류비지원동의서(해당 경우 한정), 수출농식품공정거래서약서 등을 제출하면 서류심사후 지원 받을 수 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올해부터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많은 수출기업과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수출기업 및 생산 농가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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