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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성년 자녀 1명만 거주해도 '다자녀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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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성년 자녀 1명만 거주해도 '다자녀가정' 지원

전국 첫 다자녀가정 통일 기준 마련 추진...주민 불편 해소와 지원 확대

울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에 나선다. 다자녀가정이란 울산에 거주하고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와 구·군에서는 다자녀가정의 통일된 정의가 없어 나이와 자녀수, 지원 내용 등이 모두 제각각으로 규정된 개별 자치법규에 따라 지원해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해 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올해 1월에는 다자녀가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개별 사업과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했다.

전수 조사결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유형별로는 관람료, 수강료, 입장료, 시설이용료, 교육비, 주차요금 감면과 상수도요금 사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범위는 최소 10%에서 최대 면제 또는 60%를 감면하고 있다.

먼저 울산시는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이날 시와 구·군의 담당 부서 회의를 열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유형별 지원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던 것을 만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울산에 거주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육원철 복지인구정책과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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