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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품제공 혐의 군산수협 조합장 징역 2년 선고...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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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품제공 혐의 군산수협 조합장 징역 2년 선고...당선무효 위기

ⓒ프레시안

조합원들에게 그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군산수협 A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형사 3단독)은 3일 지난해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 전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A 조합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9월 금품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A 조합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한편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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