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3일 주거취약계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시민이 뽑은 창원의 100대 역점정책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도 임대주택 LH매입 등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창원시 주택정책과는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했다. 올해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보증료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임차인으로 보증가입 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창원시민이면 구청 건축허가과에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시작되는 이번 정책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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