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채팅으로 여자인 척 접근해 남성을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공갈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쯤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씨를 유인해 수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불상의 여성 사진을 프로필로 저장해 자신의 성별을 속이고 B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집에서 은밀하게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후 A 씨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날 B 씨는 해당 장소로 갔지만 만나기로 한 여성은 없었다.
당시 A 씨는 B 씨를 주거침입,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합의금을 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제안해 돈을 가로챘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남자 꽃뱀'이었던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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