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으로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이며,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해당된다.
단,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35동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규정에 따라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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