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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특정업체 편의 제공해 금품 챙긴 부산시 공무원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며 범행...브로커로부터 2000만원 뇌물수수해 실형

관급공사에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받아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6급 공무원 A(49)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 부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9년 7월까지 영도구에 근무하면서 '영도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의 용역감독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정비사업 실시설계업체에서 기존에 검토하던 수중펌프를 게이트펌프로 변경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지난 2016년 12월 계약 체결 담당자에게는 게이트 펌프를 수의계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실상은 A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펌프 제작업체인 B 사 제품이 정비사업에 납품되면 사례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조달청은 지난 2017년 3월 기존 제품 대신 B 사 펌프를 21억55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계약이 체결된 뒤 두달 후인 지난 2017년 5월 A 시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B 사 제품을 소개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사례금을 챙겼다.

재판부는 "A 씨는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던 상황에서 건설업체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것일 뿐 부정한 처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변명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A 씨가 18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호형호제하는 대표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취득의 기회를 마련해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조달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초래해 이익을 얻었고 A 씨는 그 일부를 나눠 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공직자로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22년간 공무원 재직, 범죄전력이 없고 두 자녀와 노모를 분양하는 A 씨에 대해 여러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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