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다가오는 8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불을 피우는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대응 단계가 '경계'로 격상돼 24시간 비상대응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감염병 확산과 산불 방지를 위해 31일 19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행사 자제를 권고했다.
먼저 시는 1일 오전 10시 신어산 산림욕장에서 산림과 직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조심 캠페인을 했다.
시는 올해 정월대보름이 주말이어서 불을 피우는 민속놀이를 즐길 가능성이 높아 7일부터 9일까지 3일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불방지대책본부 전 직원과 전체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순찰에 나서도록 한다.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근무를 연장해 산 연접 100m이내 달집 태우기와 불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월대보름이면 ▲달집 태우기 ▲쥐불놀이 ▲횃불싸움 등 불을 피우는 민속놀이가 성행해 산불 발생 우려도 커지는 만큼 홍보와 순찰, 단속을 강화한다.
김해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은 산(山) 연접 논이나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불 지피기로 인해 대부분 발생하므로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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